법원이 부산 환경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를 요청하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비춰 볼 때 국제 재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당시 환경단체 측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을 근거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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