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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에 물막이 설치, 초등생 형제 휩쓸린 식당 업주 입건 방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17 12:41
2023년 8월 17일 12시 41분
입력
2023-08-17 12:33
2023년 8월 17일 12시 3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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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남창계곡.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피서철 장사를 위해 계곡물에 물막이 시설을 설치, 어린이 익수 사고를 유발한 식당 업주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7일 장성 북하면 남창계곡 일원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 중인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복절 휴일이었던 지난 15일 오후 4시 42분경 남창계곡에서 발생한 초등생 형제 익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계곡물을 가둔 인공 구조물의 수문(직경 35㎝)을 식당 종업원이 사전 안내 없이 개방하면서 발생했다.
수문이 열리며 일시에 빠져나가는 급류에 각각 9살과 8살인 초등생 형제가 휩쓸렸다.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워낙 물살이 거세 떠내려갔다.
형제 중 체구가 작은 동생은 수문 아래 배수관 인근에서 의식을 잃었다. 형은 수문에 걸린 채 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때마침 주변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생 두 명이 이광경을 목격하고 재빨리 구조해 형제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식당 측이 영업을 위해 계곡물을 가두고, 사나흘에 한 번씩 수문을 열어 물갈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물막이 시설과 평상 등 시설물을 점유 허가 없이 설치한 하천법 위반 사항은 담당 지방자치단체 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형제를 구한 고교생 2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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