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미성년 女제자 체육관서 추행 혐의 40대 태권도 관장 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17 13:23
2023년 8월 17일 13시 23분
입력
2023-08-17 13:22
2023년 8월 17일 13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법원 징역 2년·취업제한 10년 등 선고
피해자, 태권도 애정 커 사범 꿈 꿨지만 포기
피고인, 실형 선고 직후 “억울하다” 항변도
미성년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권도 관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제주시의 한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양은 수 년간 A씨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권도 사범을 꿈꿀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A씨의 범행으로 자신의 꿈조차 포기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A씨)에게 무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지도자의 길을 포기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생활을 들춰내는 등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억울하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구제역 청정 지역’ 뚫린 전남…영암 인근 농가서 추가 확진
트럼프 “‘24시간내 우크라戰 해결’ 주장은 약간 비꼬았던 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