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주인으로부터 학대당하다 구조된 강아지 ‘둥이’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비영리단체 반려동물 구조협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이 지난 13일 자로 완료됐다”며 “둥이는 정밀검사와 체력 보충 등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구조 이후 둥이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해했고 특정 제스처에 대해 매우 겁을 먹고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서 “둥이에게 새로운 견생이 시작됐다. (입양을 위한) 둥이 프로필은 추후 게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학대 견주에 대한 도 넘은 분노는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매우 분노해 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한 뒤 살인협박을 하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가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보복성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매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반려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동물복지 실천과 공존을 위해 살인협박, 보복예고 등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0시경 구미시 봉곡동 길거리에서 둥이가 주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당시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가 목줄로 둥이를 여러 차례 때리는데도 둥이는 ‘낑’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고, 둥이를 주인에게서 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과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현행법상 동물학대가 적발되더라도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환 요구 시 동물을 돌려줘야 하는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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