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집단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까지 일삼은 10대들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들이 쓴 반성문 내용을 지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군(16)과 B 양(1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B 양은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C 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공범들과 C 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B 양에 대해 “반성이 없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다그쳤다.
재판부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보면 ‘교도소가 무서우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자기 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 밖에 안 드느냐”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