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재탕 대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 마 범죄는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후 2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보니 교화 여지가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
또 사법입원제 도입은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안 맞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일선 경찰들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총기・테이저건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온 단골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 “묻지 마 범죄 분류 기준도 자의적”
2000년대 초반부터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언론 등에선 이를 ‘묻지 마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묻지 마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넘게 아무런 후속 발표를 안 하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10일에야 “올 상반기(1~6월) 18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처벌과 단속 대책 만으로는 묻지 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부가 범죄 원인 및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형벌 강화 및 입원 조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무부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124건을 연구한 후 종합 대책을 내놨다”며 “붙집힌 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애사 연구로 범죄 원인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