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으로부터 초등학교 재학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씨가 후배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2021년 2월 기씨의 후배인 A씨 등 2명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 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축구부 선배였던 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씨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A씨 등 2명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기씨가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증거가 부족해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만큼 주장이 허위인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씨가 성추행 행위를 강요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고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이 동원돼 실시됐다”며 “이로써 기씨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A씨 등 2명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 간 손배소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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