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대 청년이 함께 지내던 선배에게 ‘헤드록’을 당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 김 씨는 “힘겨루기를 하다 헤드록을 걸었다”고 했지만, 이면에는 피해자 A 씨가 노예 취급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JTBC가 1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숨진 A 씨는 사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에게 10통 가량의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전화를 받았던 인물은 “상대방(A 씨가)이 말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녹취된 통화 내용에는 A 씨가 “하아…하아…”하고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만 담겨있었다.
이는 가해자 김 씨가 자신과 갈등을 빚던 사람(전화 받은 인물)을 괴롭히기 위해 A 씨에게 전화 100통을 걸라고 시킨 걸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숨진 그날 밤 A 씨는 100통을 다 채우지 못했고 폭행 당했다는 설명이다.
A 씨 부검 결과 곳곳이 부러져 폐가 손상됐고 허벅지 근육도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A 씨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만나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인근 상인들은 “호객 아르바이트를 서는 A 씨가 삐쩍 말라 있고 입도 부어있었다” “다리를 절고 다녔다”며 폭행 정황에 입을 모았다.
유족들은 A 씨가 이사로 올라와 있는 회사 법인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법인은 사기로 고소돼 있는 상태였는데, 유족들은 A 씨 명의가 불법적으로 도용된 건지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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