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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위 멈춰라” 방송한 역장에게 휠체어로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08-18 08:16
2023년 8월 18일 08시 16분
입력
2023-08-18 08:16
2023년 8월 18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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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활동가들이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홍보물을 부착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2023.1.3/뉴스1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방송한 역장 A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상황, 전동휠체어의 이동 방향, 피해자 충격 당시 전원장치를 끄려는 동작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실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A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은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 반응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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