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채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남성 신모 씨(28)가 1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신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찰서 1층 로비에서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그는 흰색 야구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신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으며 현재 뇌사 상태다.
신 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지난 16일 압수수색해 신 씨가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는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2016년 7월∼2017년 3월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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