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공의 소주병 폭행’ 전북대병원 교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8-18 10:12
2023년 8월 18일 10시 12분
입력
2023-08-18 10:12
2023년 8월 18일 10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주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이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전북대병원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전주지검은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시 전공의 신분이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 6개월 만에 A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A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 폭행 피해 정도,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A교수를 약식기소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단독]이재용 “메모리사업부 자만에 빠져…” 사업부마다 일일이 질책
대롱대롱 매달아 공개 망신…中 근로자 처벌에 발칵(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