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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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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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정치관여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정치관여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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