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도록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심까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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