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한 2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경 화성시 송산면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 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이 이별을 통보한 뒤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놓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하거나 B 양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B 씨를 겁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개방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하고,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도 흉기로 B 양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흉기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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