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종 ‘참고래’ 포항서 혼획…연구·교육용 수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8일 16시 58분


길이 11m 80㎝, 둘레 4m 52㎝…해양보호생물 위판 불가

해양보호생물인 ‘참고래’가 경북 포항에서 혼획돼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20㎞(약 11해리) 해상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A호(9t급)는 이날 오전 3시 13분께 구룡포항을 출항해 해당 해역에서 그물을 수거하다 고래가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구룡포파출소는 구룡포항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고래는 길이 11m 80㎝, 둘레 4m 52㎝로 측정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참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참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보호종이 아닌 고래류의 경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에 따라 해양경찰의 불법 포획 여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해 해양경찰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을 통해 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참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관련 법에 따라 위판이 불가하며 혼획 시 지자체에서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단, 연구·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거해 갈 수 있다. 이번에 혼획된 참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했다.

참고래와 같은 해양보호생물은 매매목적으로 불법 포획할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로 인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변에서 고래를 발견할 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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