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사진)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인 지원 기관은 해당 인물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7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 임 씨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또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는 전시 출품은 물론이고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 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서 임 씨의 참여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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