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委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게… 수령액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9일 01시 40분


‘소득대체율 인상안’ 합의 못해
정부 제출 보고서에 제외하기로
현행 65세보다 늦게 수령 제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지금과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내부 진통 끝에 보고서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개혁도 소득대체율은 올리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최종 21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12명의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위원회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행 40%)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 왔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재정안정화’파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올리지 않고 보험료율만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연금 수급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후소득보장’파는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보다 늦춰야 한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했다.

갈등을 빚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다수안’, 올리는 방안을 ‘소수안’으로 보고서에 넣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노후소득보장파 위원들이 반발했다. 18일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간 끝에 노후소득보장파 위원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의견(소득대체율 인상)을 보고서에서 다 빼라”고 요구했다. 결국 최종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현재 ‘만 60세 미만’인 의무 납입 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순차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계산#국민연금#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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