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與정찬민 의원직 상실… 징역 7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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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65·수감 중·사진)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4개 필지를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싼 가격에 친형과 지인들이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취득세 등 세금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수수#정찬민#의원직 상실#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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