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곧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당일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범행 당시 최 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 씨를 폭행했고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인터넷으로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A 씨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 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보고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정보가 결정되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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