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상해와 재물손괴, 폭행,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B 씨(64)가 강아지와 함께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려다 “개가 짖고 물지도 모르니까 저리로 가라”고 말리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턱 등을 수차례 때려 치아가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절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도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에는 이전에 한 번 시비가 붙었던 C 씨(61)가 “반말하지 마라, 너 벼르고 있었는데 혼나고 싶냐”고 말하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고, 같은 달 8일에는 담배 피우는 70대 노인에게 “왜 담배를 피우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외에도 지난 5월 22일 원주의 한 가게 앞에 놓아둔 10만 원 상당의 예초기 작업대 부분을 리어카에 싣고 훔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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