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세탁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뒤 18년 동안 국내 체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05년 중국 심양에 있는 모 여행사를 통해 B 씨(41)로 신분을 세탁하고, 서울 한 구청에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02년 9월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2005년 자진 신고 후 출국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이 결혼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신분 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했다.
그는 2007년 10월 B 씨 명의로 귀화 신청을 해 귀화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0년 5월에는 서울시 한 구청을 통해 B 씨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18년 4월에는 여권 재발급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여권을 통해 두 차례 출입국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보험설계사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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