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19일 17시 16분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뉴스1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모 씨(30)의 혐의도 변경될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A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됐던 탓에 병원 응급실에 올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A 씨에게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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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추천 많은 댓글

  • 2023-08-19 17:25:51

    살인의 미필적 고의 가 충분히 인정된다. 맨주먹으로 머리 가격래도 사망할 수 있는데, 금속너클을 손에 끼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을 했으니 사망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다. 강간이 마수에 그쳐도 살인 결과 나오면 강간살인죄가 될 수 있겠다.

  • 2023-08-19 17:29:44

    아이고... 쯧쯧쯧... 안타까워서 어쩔까나...

  • 2023-08-19 17:45:56

    사형집행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을 살려둘 이유가있나요 왜. 악마의 인권을 보호해야합니까 남의 생명빼앗으면 내생명도 빼앗긴다는. 사실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법이 맹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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