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이 약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동두천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 A 씨(30대)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A 씨가 마신 액체는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박리제로 확인됐다.
당시 직장 동료 B 씨(30대 남성)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으며 옆에 있던 A 씨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용액을 마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B 씨와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의성·과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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