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고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지역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 씨(3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했다. 이어 운전석에 들어가 차량 운행 중인 B 씨의 무릎에 올라타 핸들을 뺏기 위해 몸싸움을 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뒤 “없어진 핸드폰을 찾겠다”며 B 씨 가방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며 폭행한 혐의와 이로부터 한 달여 뒤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 씨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