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사망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심문이 피해자 사망 전에 종료돼 피의죄명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A 씨는 위독한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가 이날 오후 3시40분경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44분경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최 씨를 오후 12시10분경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