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60대 남성 박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7일 9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 분석을 통해 추적 1시간만에 자택에 있던 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협박으로 변경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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