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30대 남성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19일 오후 3시 40분경 숨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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