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버스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에 위치한 차고지부터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힐 때까지 약 20㎞ 가까이 버스를 운전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A 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출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전 6시경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겼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 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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