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과세 정당”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21일 07시 09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2015년 납부한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4702만원을 환급해달라고 2021년 3월 마포세무서장에 경정청구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분 지급됐으며 임직원들은 각자 한도 내에서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등 회사 복지항목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화손해사정은 이 같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의 구체적 예시들이 적혀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복지포인트’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와 유사한데 복지포인트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 한화손해사정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처분에 불복한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소득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로소득의 예시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임직원의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정기적으로 배정하고 △특근한 직원에겐 매월 20포인트(2만원 상당)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시 잔여 포인트가 소멸하는 점을 근거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고 복지점수 상당액은 단체보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 사용된다”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시 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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