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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급 왜 안줘”…해고 후 회사대표 차로 들이받은 수행비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1 09:00
2023년 8월 21일 09시 00분
입력
2023-08-21 09:00
2023년 8월 2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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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 검토…구속영장 신청 예정
차로 대표 들이받고 몸에 불 붙이려 해
서울 강남구에서 회사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남성 수행비서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0일) 오후 7시13분께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행비서, B씨는 회사의 대표 고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해고 당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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