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해 파는 등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앞서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이 같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교원의 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고교 교원이고 일부 중학교 교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어 건수는 총 768건에 달한다.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으로 사례는 341건이다.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45명이다. 경기 지역 한 사립고 수학교사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256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교사 B 씨는 사교육 업체 2곳에서 5년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3억8240만 원을 받았고,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교사 C 씨는 사교육 업체 5곳에 4년 11개월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대가로 3억55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A·B·C 씨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영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교육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상 징계는 ‘파면’, 이보다 심각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진 신고한 교원보다) 더 무거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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