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범죄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들이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됨으로써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도로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에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법원에 출석해 1시간15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장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해산 명령이 있었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용산까지 행진해서 갔다 오느라 해산 명령을 정확히 듣진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 등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명이 참석한 1박2일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은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지난 5월16일과 17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집회 금지통고된 오후 5시 이후 촛불문화제 참여 명목으로 시위를 이어간 것이 집회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에서 발생했던 불법행위 관련 사건도 경찰이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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