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탈북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목사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 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 학생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 내에서 학생 8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하고 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4일 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천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회유한 적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천 씨는 20여 년간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과 국내외 정착을 도운 행적으로 각종 외신으로 통해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된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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