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97명 영리행위… 학원 모의고사 출제하고 5억 받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2일 03시 00분


63%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아
수능 출제 참여 여부도 확인하기로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3.6.25 뉴스1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3.6.25 뉴스1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7곳의 대형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총 4억8526만 원을 받았다. 서울의 사립고 화학교사 B 씨도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사교육 업체 2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고 3억8240만 원을 받았다. 서울의 공립고 지리교사 C 씨도 문항 제공 대가로 사교육 업체 5곳에서 5년간 3억55만 원을 받았다. 세 교사 모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직 고교 교사 등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팔거나, 교재 제작 등에 관여했다고 교육부에 자진 신고했다. 이 중 188명(63.3%)은 겸직허가도 받지 않았다.

21일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교원 297명이 총 768건의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달 1∼14일 ‘최근 5년 이내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받은 결과다. 대다수가 고교 교사였지만,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문항 출제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제작 참여 92건, 강의·컨설팅 92건 등이었다. 신고자 중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45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허가받지 않은 영리 활동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겸직허가를 받은 신고자도 상당수가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 겸직허가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웠거나, 이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한 교사들은 더 엄하게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함께 추가 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중대한 사안은 교사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영리행위#학원 모의고사 출제#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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