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폭행과 성폭행 당해 사망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악서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으며, 최종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범인 최 모 씨(30)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던 A 씨는 19일 오후 3시 40분경 결국 사망했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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