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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해 베트남 아내 목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8-22 09:14
2023년 8월 22일 09시 14분
입력
2023-08-22 09:14
2023년 8월 22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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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울산 울주군의 거주지에서 설탕을 잘못사왔다 아내 B씨가 타박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 데다 평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화가 나 10대 친아들이 강하게 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와 결혼하면서 베트남에 두고 온 또 다른 아들(20대)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 울주군 지역에 머물자 그 아들의 거처에 다녀온다며 자주 집을 비우면서 A씨와 다투는 일도 잦아 이혼을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초범으로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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