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22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2분경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작성자의 회사명이 표기되는데, A씨의 회사명은 ‘경찰청’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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