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산 아기 친모행세로 300만원에 되판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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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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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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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올린 인터넷 글을 보고 접근해 생후 6일 아기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뒤 다른 여성에게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기를 판 미혼모 20대 여성 B씨와 A씨로부터 아기를 사들인 50대 여성 C씨도 같은 혐의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98만원을 제공하고 B씨의 아기를 사들인 뒤,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소재 한 카페에서 생후 6일된 아기를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에게 아기를 판매하고, C씨는 아기를 매수한 혐의다.

A씨는 그해 7월 B씨가 인터넷상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없다”고 올린 글을 보고 접근했다. 이후 B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연락했는데, 아이를 직접 키울 예정’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매수했다.

이후 아기의 친모인척 C씨에게 접근해 3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C씨는 입양절차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아기는 다른 곳에 입양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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