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주호 “카르텔 실체 드러나고 있어…엄중하게 처벌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3-08-22 11:46
2023년 8월 22일 11시 46분
입력
2023-08-22 11:46
2023년 8월 22일 11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2/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와 관련,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 겸직허가 여부 등 적정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고리(사교육 카르텔)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교육이 무너져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사교육)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에 관한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다”며 “곧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도 그 부분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생활지도 범위·내용을 확정했고 그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는 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이며, 개정하겠다는 교육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방안 중 학생 분리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할 수도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노인 35.9% 만성질환 3개 이상…노년기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법은?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재조사’ KB국민·하나은행 현장조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