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씨 일행은 지난해 1~4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한 씨의 집에서 피해자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B 씨를 추행했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A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A 씨가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자 자택에서 100여m 떨어진 공터에 사체를 묻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한 씨의 엄벌을 반복해 탄원하지만 한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씨의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방송진행자 김 모 씨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엄벌탄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죄를 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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