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잦은 아내, 불륜 의심해 ‘흥신소’ 의뢰한 남편 사연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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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자료, 방법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흥신소에 의뢰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제보한 A씨는 “아내의 직업 특성상 밤 늦게까지 작업할 일이 많다. 최근 들어 유독 아침에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 일이 잦아졌다”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치장까지 해서 물어보니 투자자들과 만나느라 그렇다고 하더라”면서 사연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불륜 의심이 들어 흥신소에 의뢰했고, 이에 충격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다. 바로 아내가 호텔에 주차하고 남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흥신소에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의뢰했다. 상간남은 가정이 있었다”면서 “아내와 스무 살이 넘은 딸과 미성년 아들이 있었다. 상간남의 행실과 다르게 가정은 평화로운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 “아직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상간남에겐 책임을 묻고 싶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법 추적을 하게 되면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 SNS나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 행위로 개인정보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므로,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합법적인 방법만을 이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갑자기 밤늦게 통화가 잦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이 의심되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숙박시설 예약과 출입 등이 의심된다면 예약 정보 조회와 호텔의 입출입 내역, CCTV 등을 확보해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또 “판례에서는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거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혹시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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