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문콕’ 아니라 ‘문쾅’…블랙박스 보고 ‘덜덜’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22일 16시 15분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 피해를 입은 여성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을 보고는 가해 운전자를 대면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에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차례 때려 부신 것 같습니다”라는 사연을 소개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제보자 A 씨는 “(지난 13일)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문이 파손돼 있었다”며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뒷자석 문으로 제 차를 수차례 일부러 부시듯이 치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새벽 1시 20분경 여러 차례 ‘쿵, 쾅, 쾅’하는 소리가 들리고 차량이 흔들린다. “하지마”라고 소리지르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A 씨는 “추측이지만 영상 소리로 봤을 때는 남녀가 싸우다가 그랬거나,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 가해차량 보다 늦게 주차했다는 A 씨는 옆차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둥쪽으로 바짝 붙여 세웠다.

A 씨 차 수리비는 사설 정비소에서 약 96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는데 ‘재물손괴죄’라고해 형사과로 넘어갔다”며 “(저는) 여자이고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 주차장이다보니 그런 폭력적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싶진 않다”고 합의 과정의 두려움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를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해자)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이 나가서 받으면 될듯 하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 하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수리비에 렌터카 비용까지 대리인이 합의하면 된다. 합의서는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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