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계열사와 짜고 ‘254억 횡령’…유병언 차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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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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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3.8.4/뉴스1 ⓒ News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3.8.4/뉴스1 ⓒ News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씨(50)가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5곳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4억9346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회사인 계열사 중 적게는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3억6344만원을, 많게는 사진대금 등 명목으로 최대 161억7712만원을 빼돌렸다.

대부분 경영자문료나, 상표사용료, 고문료로 돈을 빼돌렸고, 사진대금 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 컨설팅이나 고문활동 업무 없이 돈을 받았고, 계열사 상호에 대한 상표권 등록도 허위 상품권 사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유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병언 해외 사진전 개최, 명품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수사 당시 유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2014년 4월20일 세월호 선사 경영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그해 5월 법무부에 유회장의 장녀인 섬나씨와 혁기씨 그리고 계열사 대표 2명 등 총 국외도피자 4명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도청구를 했다.

검찰은 14년 5월~8월 유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했고, 그해 10월~12월 계열사 대표를 미국에서 강제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17년 6월 섬나씨를 프랑스에서 강제송환 후 구속기소했고 2020년 7월 22일 뉴욕 검찰과 공조해 혁기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씨가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달 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과 협력 끝에 9년만이다.

유씨는 이후 체포돼 구속됐으나 8월8일 검찰의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계열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다시 자신으 다른 계좌들로 분산했다가 다시 모아 세탁 후 다시 미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해외 계좌로 숨겼다.

그는 주로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고급차량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유 전 회장, 섬나씨와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해 재산을 축적하기로 하고 프랑스 파리에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열사를 통해 가치 없는 유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판매해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2014년~2022년 7차례에 걸쳐 추징보전청구와 몰수부대청구를 통해 54억1400만원 상당의 국내 예금과 부동산, 7억7000여만원 상당의 해외 명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했다. 또 유씨 일가에 대한 재산은 2014년~2017년 6차례에 걸쳐 1011억 4236만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 등을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유씨의 범죄 사실 중 미국 측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 절차를 거쳐 기소예정이다.

유씨는 250억여원 외에도 306억4752만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해외 법인으로 반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125억 5583만원 상당의 조세포탈, 109억 5005만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 제출 등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며 “추가 범죄 사실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수사를 마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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