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임으로 한달동안 재판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22일 오전에도 다시 공전했다. 재판부는 오후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를 이어갔지만,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의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이날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 측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재판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했다. 기록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현근택 변호사 등 2명과 법무법인 호원이 있지만, 이들은 실질적 변론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 전 부지사는 “해광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갇힌 상태(구속)에서 설득하기 어려웠다”며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죄송하지만 꼭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증인신문이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로 진행이 안 됐다”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충실한 변론활동을 기대한다는 피고인의 입장이 타당한데,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국선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앞서 변호를 맡았던)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한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추가 선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전 재판이 공전한것과 관련해 “피고인 배우자는 해광을 남편을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며 지난 10개월간 문제 제기 없이 본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해임하겠다’,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후 재판이 한 달간 공전했고, 오늘 오전 재판도 공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불화나 견해차로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 변호임을 선임하고 오후 2시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도지사 방북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는 지난달 24일 해광의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해광 측의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해광에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백 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차리라”며 훈계를 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