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사안의 정도,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에 비춰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협박글을 왜 올리셨습니까. 잡힐 줄 몰랐습니까”, “왜 여성만 언급했습니까. 실제로 범행하려했습니까. 댓글로 관심을 받아서 좋았습니까”라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47분께 SNS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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