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 등을 받는 3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경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A 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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