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2급→4급 하향 관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23일 09시 36분


확진자 전수감시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
PCR검사·신속항원검사 비용, 피검사자가 부담
고령층·중증환자 위주로 검사비·치료비 지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제공
정부가 이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진단검사비 일부도 유료화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23일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월 4주차부터 7주 연속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풀 꺾였고 치명률도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등급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바뀐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2~4만 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지금까진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검사키트가 있으면 무료였지만 31일부터는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령층 등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으로 20~60%,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RAT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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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31일부터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계획대로 중단된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 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아지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되며,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는 계속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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