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승용차를 벽돌로 파손시킨 현직 기초의원이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풀려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현직 A 의원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경 “누군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의원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유치장에 입감했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인의 승용차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 의원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A 의원과 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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