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정부 “7~9개월 내 80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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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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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치안 강화를 선포했다. 우선적으로 의무경찰(의경) 부활과 민간 자율방범대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돼 올 5월 사라진 바 있다.

의무경찰제가 부활하면 인원은 내년 상반기 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경뿐만 아니라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저희가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4분의 1, 3분의 1 정도”라며 “그 인력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경찰력,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할 생각이고,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직도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의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윤 청장은 “(조직 재편의)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활동 인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근무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가량이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확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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