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거나 효모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우유 등이 적발돼 회수 및 폐기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큰 유가공품 534건을 지난달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의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강원 평창군 대화면 소재 보배유가공방의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 소재 풀마실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연보람 우유의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는 유지방이, 강원 철원군 김화읍 소재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의 ‘다온산양유 요구르트’에서는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가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다.
식약처는 아울러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느티나무 치즈(건강진단 미실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주식회사 원플러스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경북 안동시 북후면 소재 밀크푸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경남 의령군 대의면 소재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 미실시), 경남 하동군 옥종면 해뜰목장 꿈앤들(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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